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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호주연합교회의 한인노회


호주연합교회의 한인노회 생성과 발전



들어가는

2011 12 11 호주연합교회 뉴싸울즈웨일즈 주총회 안에 한인노회 설립 감사예배가 있었다. 이번에 탄생된 한인노회의 설립예배는 한인교회들에게뿐만 아니라 호주연합교회 전체에도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자리였다.




주총회 총회장 브라이언 브라운 (Brian Brown)목사는현재의 호주연합교회가 한인교회에게 온전한 노회의 지위를 허락하는 시간이 매우 의미가 깊다 설교에서 말하였고, 그리고 주총회 총무가 한인노회 출범을 선언하면서 9 주총회 대회에서 결의된 한인노회 설립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인노회 설립은 하룻밤 만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년의 토론과 논쟁, 그리고 준비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정을 되짚어 보고 기록하는 일은 호주연합교회 다문화 목회의 정책과 실제, 그리고 소수민족 교회가 어떻게 정착하며 노회로까지 성장하였는지 성찰할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글은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라는 책에 필자가 이미 발표한 준노회 설립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노회설립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1. 초기의 제안과 필요성

한인노회혹은한인선교노회설립에 관한 토론은 1990년대 초부터 호주연합교회 한인목사들 사이에서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한인교회협의회가 있어 행정적이고 목회적인 일을 돌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호주노회에 참석을 해야 했고, 노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현실 속에 자체 노회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된 것이다. 또한 호주노회는 영어로 진행되어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대부분 노회의 내용이 한인교회의 잇슈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보니까 목회자나 평신도 대표들이 노회모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참석을 피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다. 동시에 호주노회들이 노회활동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한인교회들을 비평하는 목소리까지 들릴 한인교회 대표들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을 없게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인노회 안이 토론된 것은 1994 총회 다문화부서에서 주관하는 호주한인교회 컨퍼런스에서 였다. 한인노회의 필요성과 원주민노회를 모델 삼아 한인노회도 설립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이민자그룹이 연합교회 안에 노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경우이기에 대부분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였고,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안은 총회 국내선교전도부와 NSW 총회 한호교회 조정위원회에서 한인노회 설립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관계자들은 또한 미국장로교에 있는 한인노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한인교회협의회 안에서는 1995 노회설립연구위원회를 임명하고, 다음 해에는 노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상택 목사가 임명되어 활발한 연구와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9한인선교노회 설립준비위원회 보고서 협의회 총회에서 인준 받는데협의회가 노회로 전환한다 내용을 시작으로 이유와 앞으로의 과정계획을 자세히 담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협의회는 당시 한인선교노회 외에도 가지 다른 선택도 고려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호주연합교회로 부터 독립하여 독립교단을 이루는 방법과 호주연합교회와 형제관계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선택은 호주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정리하여 한인선교노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한인선교노회를 설립하려는 주요이유를 당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6 한인교회들이 UCA안에서 성장해 오면서 선교, 교육, 봉사, 목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호주노회가 해결해 주기에는 다른 언어, 교회의 영성, 교회의 구조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 왔다. 호주노회 안에서 한인교회는 소외를 경험하였다. 문화의 동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결국 한국인일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쳐 왔다. 한인교회의 역할은 호주에 있는 한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목회하는 것이다.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인노회가 호주노회보다 보다 공헌을 있다는데 마음을 같이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노회 안에서 보다 진취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참여할 있는 기회도 것이다.
(1996 922)

1996 12 , 보고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주총회 총무 노만 맥도날드 (Norman McDonald) 앞으로 보내지고 안을 돌아오는 총회 대회 다루어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1977 주총회 총무는 한인선교노회 안을 주총회 대회 상정할 것을 추천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안 교회와 노회를 통해 토론하기로 하여 1998년에 가서야 주총회 대회의 안건으로 채택된다.

2. 1998 주총회 대회

이때 그러나 안은 한인교회협의회가 진행하던 공동규정 수정안과 맞물려 일부 평신도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심지어는 주총회 대회장 밖에서 침묵시위가 있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회 회의장 안에서는 호주노회의 지도자들과 연합교회신학대학에서 교육받고 호주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한인목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은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참 후에 발표된 글들이지만 호주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영대 목사는 한인노회 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관성 있게 반대하고 있다.

한인노회를 만들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호주연합교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신학에 대한 거부를 말하지 않을 없다. (호주연합교회 제도의핵심은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를 통한 권위주의에 있다. 목회의 생명을 권위확립에서 찾는 한인교회의 입장과 와는 반대로 권위 타파에서 찾는 호주연합교회는 한마디로 물과 기름이다. 따라서 내가 보는 UCA 한인교회들의 노회설립은 결국 자신들이 속한 교회의 정체성을 거부하려는 방편일 뿐이다. 또한 한인교회들만의 노회설립은 다른 호주인 교회들과 교제를 막고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의 고립을 심화시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쌓게 만든다.
(한국신문, 시드니, 2007 12 14)

또한 다른 이민자대표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한인들이 노회를 가지면 소수민족들도 노회를 가지려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문화 연합교회는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손양래 목사의 글이 이런 염려를 반영하고 있다.

한인커미션을 만들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자신들의 단일민족 노회를 만들려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게토화시킬 것이다. (중략한인준노회가 설립된다면 호주연합교회는 연합의 정신을 잃을 것이고, 다른 소수민족들도 노회를 만들게 것이다. (Son, 18-20)

이와 비슷한 생각에 많은 총대들이 공감하고 있었고, 다른 비영어권 소수민족들은 호주노회에 적응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한인교회들만 유독 그렇게 못하느냐는 질책이 담기기도 하였다. 총대 중에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과 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한인노회 안을 통과시킬 없다. 또한 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보류되었다. 이때 많은 호주총대들 마음속에 한인교회의 분열의 모습이 각인되었고, 한인노회 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

한인노회 안은 표류될 밖에 없었다. 한인노회를 추진하던 한인목사들도 자신을 잃은 듯했고, 누구도 선뜻 다시 앞장서지 못하고 있었다. 2001 초에 가서 NSW 총회 총무로 크리스 버든(Chris Budden) 목사가 새로 임명되고, 주총회의 선교국의 양명득 목사가 지원하고, 한인교회협의회 안에 노회준비위원으로 장기수 목사와 소그룹이 구성되므로 한인노회 안이 다시 표면으로 오르게 된다.

이때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한인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 전체교회가 어떻게 도울 있을까?’라는 토론부터 시작하였다. 한인교회 만의 특별한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주총회 모델, 원주민 Congress모델, 나은 협의회 모델 등을 상의하다가 결국 한인노회 구성이라는 똑같은 결론에 도착한다.

그리고 9 주총회 대회에 한인노회 안이 다시 상정되었고, 3 전처럼 극한 대립은 없었지만 찬반 양론이 또다시 팽팽하게 표출되었다. 총대들은 여전히 어느 쪽으로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수결보다는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총회 회의방법도 원인중의 하나였고, 무엇보다도 한인노회 안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결과였다. 대회의 최종 추천 안은 교회와 노회 교회 안의 부서들과 다시 토론절차를 밟으라는 결론이었다.

3. 2003 주총회 대회

번씩이나 한인노회 안이 주총회 대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협의회의 한인목사들은 이때 포기하는 하였다. 그렇게 해가 바뀌면서 2002 중반 마지막으로 한번만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교회와 노회와의 토론 절차를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2003 주총회 대회를 목표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마침 필자가 주총회 선교부의 다문화목회부를 담당하고 있어, 먼저 다문화목회 위원회에서 토론을 시작하였다. 여러 민족대표로 구성된 모임의 이해가 중요했던 것은, 이들이 한인노회 안을 반대하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태평양의 대표들이 쉽게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호주노회에 속하여 노회활동을 비교적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열띤 토론에 비해 그러나 결론에 알맹이가 없었던 것은 그들 아직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인노회에 관련된 두가지 문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필자가 선교국에서 작성한한인노회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대답, 연합신학대에서 클라이브 피어슨(Clive Pearson) 교수가 한인노회에 관한 신학적 성찰에 관한 글이었다. 문건들이 총회 다문화목회 부서를 통해 호주 전역 총대들에게 돌림으로 호주인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한인노회설립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대답 한글번역문 마지막 부분이다.

10. 한인 단독노회를 설립하면 호주연합교회의 다문화 선교비젼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 물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가능성과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장단점이 있어 실험적인 단계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들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선교를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다문화교회의 성장된 모습을 보여줄 있는 기회이다. 한인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호주인들과 주기도 하고 받기를 원한다. 안에서 일치된 모습은 공동예배나 선교 여러 방법을 통하여 표현할 있으며연합의 기초 근거하여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례를 계속할 있다. 한인교회들의 적극적인 노회 참여와 그들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 융통성 있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다문화교회의 비젼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적이고 포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는 전략이자 비젼이자 기도이기도 하다.
(NSW선교부, 2003).

또한 이즈음 호주연합교회 대표 3명이 미국장로교회를 공식 방문하게 된다. 총회의 헬렌 리치몬드(Helen Richmond) 목사, 주총회의 양명득 목사, 그리고 협의회의 장기수 목사가 미국장로교회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등의 한인노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와 연합교회의 부서에 보고하므로 차원 다른 토론을 유발시키게 것이다. 주총회 상임위원회, 노회의 다문화 그룹들, 연합신학대학 안의 한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의 토론도 이때 이루어졌다.

그러던 , 안에 대한 전략적인 수정이 있게 되었다. 그동안 안을 한인교회협의회가 추진하고 매달려 왔는데, 주총회 선교국이 안을 다루어 선교국 이름으로 한인노회 안을 상정하지는 방법이었다.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5 실험기간의 한인노회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방법이 나중에 한인준노회를 탄생시키는 물꼬를 주게 된다.

공식요청을 받은 선교부에 일단 공이 넘어가자 티나 랜들(Tina Rendell) 총무를 비롯한 호주인들이 대부분인 선교국 안에 활기찬 토론이 생겨나게 되는데, 결국은 가지가 걸림돌이었다. 하나는 노회라는 이름이었다. 호주연합교회에서 노회는 목회에 관한 최고의 결정기관이다. 핵심기관을 이민자 그룹에게 실험의 단계도 거쳐보지 않고 허락하기가 불안 하다는 것이다. 한가지 걸림돌은 목사 안수권이었다. 한인교회들이 과연 신학생 선발로부터 감독, 교육, 실습, 그리고 안수까지의 책임을 감당할 있겠느냐는 의문이었다.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모델이 커미션 (Commission)이었다.

커미션은 Common Mission 합성어로 공동의 선교를 말하는데 성경에는 대강령으로 번역이 되어있다. 이것은 이미 뉴질랜드장로교에서이민자커미션 (Ethnic Commission)’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코리안커미션 (Korean Commission)’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호주노회가 고유의 권한을 커미션에 위임함으로 커미션이 권한을 행사할 있는 제도인데, 경우는 한인교회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일정기간 코리안커미션에 위임하는 그런 모델이었고, 나중에 코리안커미션이한인준노회 번역되어 쓰여지기 시작 것이다.

대부분의 노회권한을 위임하되 노회라는 명칭과 목사 안수권만 유보한 타협안이 바로 제도였고, 코리안커미션 초고가 선교부 내부에 돌려졌는데 반응이 좋았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협의회의 총무 장기수 목사는 협의회 안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먼저 전체 협의회를 소집하여 한인노회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고, 목회자 동계수련회를 가졌고, 교회 청년대표들의 연합예배와 한인노회에 대한 토론도 이때 가지게 되었다. 특히 참석한 청년들 대부분이 한인노회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한인노회를 통하여 교회 청년연합모임 활성과 2 지도자 훈련기회, 그리고 호주연합교회를 배우고 적극 참여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토론 내용이 나중에 주총회 총대들 앞에 보고되므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된다.

2003 9 , 주총회 선교국에서도 전체 위원회 모임을 통해 한인노회 안에 관한 숨막히는 집중토론이 있었다. 결국 코리안커미션 안으로 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안은 노회의 무거운 책임은 벗으면서 대부분의 노회 권한을 가질 있고, 3 평가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전체 교회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있도록 중재 안이었다. 한인교회협의회가 제안한 5 실험기간의 한인노회는 아니었지만 협의회도 안에 동의하였다.

마침내 안이 주총회 대회에서 통과되게 된다. 대회에서 물론 찬반 양론이 있었고, 끝까지 반대하는 총대들로 쉽게 결정이 안되어 대회 마지막 날까지 갔지만, 대부분의 총대가 이제 Korean Commission 3 동안 실험해 보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비한 부분은 기관대표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기로 하고, 17개의 한인교회 9교회 이상이 준노회에 소속하기로 결정하면 2004 7월부터 시행하기로 내용 11개의 항목이 달린 안이 통과 것이다. 1994 공식적으로 한인노회 안이 제기된 10 만에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주총회 대회장 안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추친한 3명의 협의회 한인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까운 한인식당에서 칡냉면을 먹으며 서로 축하하였다.

호주총대 명은 이날 한인준노회의 승인은 한인교회들의 승리라기보다 한인교회를 목회적이고 행정적으로 호주노회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결과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었고, 20 다문화교회로 선포했던 호주연합교회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4. 2004 한인준노회 탄생

그러나 기쁨도 잠깐, 준노회 개회예배까지 준비되어야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임명된 준비위원회는 먼저 한인교회들이 있는 호주노회와 준노회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하며, 어떤 일을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지 역할과 범위를 정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교회당 건물사용에 관한 문제, 회원교회를 받는 과정, 호주노회와 의견이 충돌될 어떤 과정을 통해 중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건들이었다.

동시에 한인교회들은 주총회 총무의 요청에 따라 공동의회를 거쳐 준노회에 가입을 것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호주노회에 남을 것인지를 투표하게 된다. 2004 준노회의 가입을 결정한 교회는 12교회, 호주노회에 남기로 결정한 교회는 2교회, 나머지 3교회는 관망하며 투표를 보류하고 있는 교회들이었다.

필자는 선교국 실무자로 당시 대부분 교회의 공동의회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교인들의 여러가지 진지한 질문들을 들었다. 주로 제기되었던 공통의 질문은과연 한인준노회가 호주노회처럼 우리를 보호해 있을까?’ ‘한인준노회에 가입하므로 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2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것인데 준노회는 1세들만 위한 것이 아닌가?’ ‘준노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이데 한인교회들이 분열하지 않겠는가?’ ‘준노회를 하므로 호주연합교회에서 멀어지는 아닌가?’ 등의 심각한 토론들이었다.

그럼에도 결국 9교회 이상이 참여를 결정하였고, 준비위원회에서도 준노회 세부 안을 완성하므로, 2004 3 주총회 상임위원회에서 준노회 설립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530 교회 대표들과 노회, 주총회 대표들이 임시준노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상견례를 시드니제일교회에서 가지게 된다.

임시의장으로 크리스버든 주총회 총무가 회원교회를 소개하고 환영하였으며, 먼저 코리안커미션의 한글이름을 결정짓기 위해 토론이 있었는데한인준노회 최종 합의하였으며, 장기수 목사가 동안의 경과보고, 양명득 목사가 준노회의 구조와 책임설명, 그리고 크리스 버든 목사가 호주노회와 주총회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준노회의 임시총무로 장기수 목사를 임명하였으며,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크리스 버든 목사, 에릭 듀어리(Eric Drury) 목사, 장기수 목사, 양명득 목사, 지태영 목사, 형주민 목사 등과 평신도 여성 3명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2004 712 한인준노회 창립총회가 드디어 시드니제일교회에서 열렸다. 12 교회 대표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노회장으로 이상진 목사, 부노회장으로 소원춘 장로가 선출되었으며, 준노회의 부서인 목회관계위원회, 선교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2 위원회장도 통과되었다.

그리고 815 주일 오후는 준노회 소속 교회들뿐 아니라 전체 주총회에 의미 있는 날이었다. 소망교회에서 열린호주한인교회30 기념쎄미나에서 변조은(John Brown) 목사가초기 한인교회의 생성과 발전이란 제목으로, 양명득 목사가호주한인교회의 정체성과 미래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하였다. 이어 열린 준노회 창립 임원 인준예배는 동안의 여러 논쟁과 상처를 뒤로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였으며,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함께 결단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었다.

5. 한인준노회의 운영와 과제

한인준노회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와 처음하는 노회운영에 대한 경험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번째 모습이 2005 준노회 정기총회에서 드러났다. 창립된 년만에 처음 갖는 총회에 여러 부서들의 활동사항이 흥미 있게 보고 되었지만 회의의 마지막 임원선출과정은 긴장과 충돌의 모습이었다. 호주연합교회 회의방법과 한국교회 문화의 회의방법이 섞이면서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총회에 참석한 청년은 회의 모습에 실망을 표현하였고, 일부 평신도들은 먼저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준노회 실무자 자리인 총무목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토론이 후에 긴장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하여 목회자들간의 관계가 한때 심각해 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기대한 것만큼 안되고 있는 분야는 2 목회의 활성화이다. 주총회나 한인준노회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2 위원회까지 구성하여 2 지도자들과 영어목회를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한동안 모임도 구성이 되지 못하는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2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후세를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준노회의 과제로 오르고 있다. 준노회 소속은 아니지만 현재 2 출신인 양훈영 전도사가 공식적으로 평신도사역자 (Lay Pastor) 안수 받고 현재 멜본한인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또한 한인준노회가 설립되면 교단의 한인교회들 준노회로 들어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호주연합교회 한인교회협의회 소속의 시드니지역 교회 숫자가 10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준노회도 교회 개척이나 영입은 한인교단에 비해 미미하다. 최근들어 세개 한인교회들이 준노회에 들어 왔지만, 숫자나 교회당 건물의 필요보다는 호주연합교단 정신을 이해하고 동역할 있는 회원교회들이 중요하다.

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인준노회가 한인교회들과 전체교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많이 있다. 한인준노회가 유일하게 호주연합교회 안에 영어권 언어의 노회이지만 처음부터 한글과 영어의 이중언어로 회의도 진행하고 회의록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주총회나 호주노회 대표들도 준노회 회원으로 참석하여 함께 토론하여 결정과정에 참여할 있고, 전체 교회에도 준노회의 진행상황을 공개할 있다. 준노회의 이중언어 회의진행 모습이 언어 연합교회 전체에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준노회는 주총회의 여러 주요 정책결정 위원회에 호주노회들처럼 자동적으로 대표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추총회 상임위원회, 주총회 목회지와 목회위원회, 주총회 선교기금위원회, 주총회 노회장과 노회목사 협의회 등이다. 이상의 모임 등에 준노회 대표들이 참석을 하면서 한인교회의 위상이 전체교회 안에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매년 선교기금위원회 회의에서 한인교회 선교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하므로 한인교회들도 준노회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합신학대학과도 공동으로 호주디아스포라연구원을 개원하여 학술적인 연구과 발표도 하고 있다.

일년에 4-5 열리는 정기 준노회에 한인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호주연합교회의 회의 방법을 따르고 있고, 정기노회 마다 주총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연합교단 안의 선교와 목회를 보고하게 하므로 전체교회의 목회와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높여 연합교회에서 멀어지기 보다 오히려 연합교회 안으로 가까이 다가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노회에서는 노회장은 물론 부서장의 기회도 거의 없었는데, 한인준노회에서는 여러 부서의 임원이 있으므로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노회지도자 훈련의 기회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동안 한인교회들이 주로 받던 비평중의 하나가 여성의 참여의 부족이었는데 준노회에서는 여성회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있고, 또한 평신도지도자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함께 모여 공부를 하고 있다.

호주연합교회 십개의 이민자 그룹 한인교회만이 규정에 명시된 결정 기관인 노회구조를 가짐으로 갑자기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때로 이민자 그룹이 소외감을 느낄 있지만, 다른 이민자 그룹이 노회를 따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오히려 호주교회들이 현재 그들 노회구조의 비효율성으로 커미션과 같은 융통성 있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준노회의 발전이 가능한 하나의 이유는 준노회 총무목사 자리가 하프 타임에서 풀타임 자리로 늘어 났기 때문이다. 주총회에서 준노회를 호주노회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해주므로 장기수 목사가 준노회 총무로 다양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 목사의 준노회 목회가 적극적인 평가와 지지를 받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한인준노회는 주총회 안의 불신을 부식시키며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증거 중의 하나가 2007년에 있었던 주총회 대회의 하나의 결정이었다. 2004 준노회 설립이 통과 3 평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2007 주총회 대회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안건토론이 있었다. 당시 결정된 안이 준노회에 대한 위상과 과제를 말하여 주고 있고, 다음이 전문의 번역이다.

             주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한인준노회의 회원들은 준노회의 책임을 능력 있게 감당했음을 확인한다
ii)                  한인준노회가 앞으로 4년동안 계속될 것을 승인한다
iii)                2010 혹은 2011년에 주총회 상임위원회는 준노회와 컨설테이션을 하여 노회의 나머지 부분을 위임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2011 주총회 대회 보고서와 추천안을 가져온다
iv)                준노회와 준노회 소속 교회가 있는 지역 호주노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을 언급한다
v)                  한인준노회의 회의록을 관계 호주노회 서기에게 보내도록 요청한다
vi)                호주노회는 한인준노회를 초청하여 연례보고를 하도록 격려한다
vii)              한인준노회의 호주노회 대표들은 본인들의 노회에 준노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viii)            호주노회는 다문화행사나 모임이 있을 해당 한인준노회 교회를 초청하도록 한다
ix)                호주연합신학대학은 한인준노회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한다 a) 한인목회후보생들이 한인교회의 목회도 있도록 돕는 방법 b) 모든 목회후보생들에게 한인준노회 교회에서 실습할 있는 기회 연구
x)                  한인준노회와 회원교회의 여성들과 40 이하의 교인들이 정책결정과 지도력에 참여할 있도록 계획 실행한다
xi)                한인준노회의 ‘2세위원회 전체교회의 같은 성격의 그룹들과 연계하도록 격려한다
xii)              호주노회는 한인준노회와 관계되는 건물공동사용 공동의 안건에 관한 결정사항을 보관하도록 한다
xiii)            한인준노회 평가위원회 (아이반 로버트(Ivan Roberts) 목사, 티나 랜들 국장, 이애련 목사, 장기수 목사, 김무순 집사, 양명득 목사) 감사하며 해체한다.
(주총회 대회 문건 196/07S)

6. 2011 한인노회의 탄생

2011 9 주총회 대회에 한인노회 설립 안건이 상정되었다. 7 전에 설립된 한인준노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노회로의 돋음은 끝까지 쉽지 않았다. 이번 주총회에서도 총대들 반대의 의견들이 있었다. 교회의 그룹이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단독 노회를 세우게 없고, 전체 교회가 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안건을 상정한 목회자들은 신학생 목사안수 과정 교육과 감독,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노회로서의 온전한 책임을 있기에 포기할 없었다.
안건을 주도한 그레고 핸더슨 목사(Gregor Henderson) 가지 이유로 한인준노회가 한인노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지역을 뛰어 넘는 한인준노회의 목회가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있고, 그리고 번째는 한인노회가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nsights, 2011925). 한인준노회 총무 장기수 목사는 현재 뉴싸울즈웨일즈 주총회에서 한인교회는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연합교회 안에서 다문화교회의 상징이고 다양성의 표현이라고 발언하였다 (Insights, 2011925).

결국 총대들의 대부분은 오렌지 색의 카드를 들어 올리므로 한인노회의 설립이 통과 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총회는:

1.      리뷰위원회의 보고서를 받는다.
2.      규정 3.5.12(b)에 의거하여, 주총회의 지역 안에 한인노회를 설립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 노회의 권한과 책임을 진행하게 한다;

(a)        주총회 상임위원회에서2012 2월 전에 있는 주총회 상임위원회 모임에서 한인노회 설립의식날짜와 노회명칭을 정한다;   * 이 경우 11 25~26일에 있는 상임위원회 모임이 적절하다
(b)        현재 한인준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Faith Community포함)들은 각 교회들이 회원소속을 취소하지 않은 이상 한인노회에 자동 회원이 된다;
(c)        한인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한인노회 회원을 취소하기를 원하면 적어도 3개월 전의 사전통보를 통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d)       한인노회의 회원 자격은 규정에 따라 행하며, 아래 내용이 첨가된다:
·         주최 총무 혹은 총무에 의해 추천된 자;
·         UTC학장 혹은 학장에 의해 추천된 자;
·         주총회 선교/교육국에 의해 추천된 2;
·         한인노회에 소속한 한인교회가 있는 각 지역의 노회 대표 1;
·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과정에서 훈련 받은 자들로 주총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3;
·         각 회원교회로부터의 추천된 4인인데, 규정 3.4.15(d)(ii)에 의거한 평신도 회원 추가로 1명의 여성, 40세 이하의 1명이 포함된 4;
·          그리고 주최 상임위원회는 위의 회원추가에 대한 적법성이 필요하다면 총회에 구하도록 한다;
(e)      주총회에 의한 노회보조기금은 한인노회 설립의식이 행해진 날로부터 주총회안의 모든 노회에 보조하는 기금을 한인노회에도 똑같이 분배한다.

3.      현재의 한인준노회에서 행한 것처럼 한인노회와 노회 상임위원회 모임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진다.
4.      한인준노회에서 실행하는 2세 위원회를 유지한다.
5.      한인노회의 계속성 여부를 2017년 전에 리뷰한다.
6.      한인노회의 설립의식이 행해지는 날까지 한인준노회로서의 모든 기능이 계속된다.
7.      현재 전국총회에서 담당하는 다문화관계 웍샵을 각 노회에서 갖도록 권면한다.
8.      주총회 기관지 Insight안에 정기적인 한국어 코너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9.      주총회 내의 각 노회들에게 한인교회를 알고 그리고 한인교우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되도록 권면한다.
(주총회 대회 문건, 20119)

나가는

주총회의 백인 목사는호주연합교회가 이민자 그룹에게 노회를 허락한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열려 있고,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Insights, 28 Sept, 2011). 호주연합교회와 교회에 속한 한인교회는 이렇게 시대가 요청하는 모습의 교회제도와 행정을 가져 옴으로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20 동안에 한인노회 설립을 위한 토론과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왔다. 여정 속에 찬성을 왔던 사람들, 그리고 비록 다른 이유로 반대하여 왔지만 똑같이 교회를 사랑해 왔던 사람들 모두에게 한인노회 설립 과정은 배움의 기회였고,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호주연합교회와 한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장이었다.

앞으로 한인노회를 책임 지고 가는 리더들은 포용적이고 섬기는 자세로 한인노회를 설립한 본래의 질문하나님은 시대에 한인교회들이 전체 교회와 더불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생각하며 교회들을 돌보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참고자료>

양명득, ‘호주연합교회, 한인준노회 인준’, 크리스찬 리뷰, 11월호, 2003, 34-37.
양명득, ‘한인준노회 드디어 출범’, 크리스찬 리뷰, 7월호, 2004, 78-79.
양명득 & 클라이브 피어슨 , 호주이민 한인교회 30, 시드니:UTC, 2004.
양명득,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 한장사, 2009.
이상택, 교회와 , 한장사, 2011.
이영대, ‘나는 한인노회 설립을 반대하는가’, 시드니: 한국신문, 14/12/2007.
장기수, ‘ 코리안 커미션이 필요한가?’ 한인교회협의회 보고서, 2, 2004.
Jang, KS. ‘Korean Mission Presbytery’, Unpulished paper, 2003.
McDonald N. ‘Formation of a Korean Presbytery’, Council of Synod Paper, June, 1997.
Pearson, C. ‘The Case for a Korean Presbytery’, Unpublished paper, 2003.
Son, YR, ‘Korean Commission: Womb of Mono-Ethnic Presbyteries and Doom of the Uniting Church’s Vision for a Multicultural Church, Uniting Church Studies, Vol. 10, No 2. 2, August, Australia, 2004.
Stephen Webb, ‘Synod’s first non-geographic presbytery strongly endorsed’, Insights, NSW Synod, Sept 25 2011.
The NSW Synod,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Hanho) Presbyter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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